헌법재판소
2020헌마12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18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고,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시켜 행정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중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공인노무사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고,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