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20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20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25077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상고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25077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상고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