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13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13 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 7. 19.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단615)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판결선고일인 2007. 7. 19.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 7. 19.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단615)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위 판결선고일인 2007. 7. 19.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