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29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95가단1403 판결, 대구지방법원 99나23510 판결,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가합17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청 구 인 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95가단1403 판결, 대구지방법원 99나23510 판결,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가합17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