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0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0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마9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7. 28. 각하되었다(2020헌마947).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8.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등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