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