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30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302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조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홍○○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나선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고, 청구인 한○○은 위 조례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가선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위 지방선거에서 ○○당 화성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위 조례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가선거구란과 나선거구란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8. 3. 21. 경기도조례 제58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가선거구’와 ‘화성시 나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8. 3. 21. 경기도조례 제587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2]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제3조 관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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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6. 19. 법률 제1333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경기도 화성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40% 이상이고, 인구편차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지역구 화성시의원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정해지므로, 이로 인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발생한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즉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에 비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투표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인구편차 비교집단
우선 비교집단 설정에 있어서, 우리 재판소는 이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인구편차를 비교하였으므로(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이 사건에서도 성남시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구편차 비교방식 및 비교기준
인구편차의 비교기준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 인구편차 허용한계
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참작하여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1)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위 2006헌마14 결정에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다. 위 기준을 채택한 지 9년이 지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자치구·시·군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위 두 가지 기준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1차적 고려사항인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의 조정이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조정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가 제시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심판대상조항을 획정할 때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려한 화성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는 38,478명이다. 이 사건 화성시 가선거구의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48,466명으로, 위 화성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25.95%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화성시 나선거구의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19,623명으로, 위 화성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49%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홍○○
2. 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조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홍○○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나선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고, 청구인 한○○은 위 조례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가선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위 지방선거에서 ○○당 화성시의원 가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위 조례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가선거구란과 나선거구란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8. 3. 21. 경기도조례 제58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별표 2 중 ‘화성시 가선거구’와 ‘화성시 나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8. 3. 21. 경기도조례 제587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2]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제3조 관련)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725153"></img>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6. 19. 법률 제1333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경기도 화성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40% 이상이고, 인구편차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지역구 화성시의원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정해지므로, 이로 인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발생한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투표가치의 불평등, 즉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에 비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투표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인구편차 비교집단
우선 비교집단 설정에 있어서, 우리 재판소는 이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인구편차를 비교하였으므로(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이 사건에서도 성남시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구편차 비교방식 및 비교기준
인구편차의 비교기준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 인구편차 허용한계
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참작하여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1)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그런데 위 2006헌마14 결정에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으로 삼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다. 위 기준을 채택한 지 9년이 지났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자치구·시·군의원은 지방 주민 전체의 대표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참조).
위 두 가지 기준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이지만,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의 지역대표성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 등 2차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반면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투표가치의 비율이 1차적 고려사항인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참조).
또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히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의 조정이 여러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떠한 조정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가 제시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심판대상조항을 획정할 때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려한 화성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는 38,478명이다. 이 사건 화성시 가선거구의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48,466명으로, 위 화성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25.95%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화성시 나선거구의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19,623명으로, 위 화성시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로부터 –49%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