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102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10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9.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55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5553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은 이○○, 지○○ 등이 운영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사단법인 □□ △△연합회에서 과천 지회장 직책을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 등과 공모하여 직근 하위 판매원인 회원 고객 → 지사장 → 지회장 → 지부장 → 이사 등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 합계 75,414,47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청구인은 이○○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15. 12.경 ○○ 구로사무실에 방문하여 미세전기 마사지기를 구입한 다음 그 원리와 사용방법을 알기 위해 4~5 차례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의 과천 지회장으로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바 없다. 즉, 청구인은 직접 ○○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단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또한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등은 ○○(□□에서 변경된 상호이다. 이하 상호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라 한다)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사장 - 지회장 - 지부장 - 이사의 직급 체계(○○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직급체계는 지사장 - 관리지사 - 센터장 - 이사이다. 이하 변경된 직급체계에 따라 표시하기로 한다)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판매원이 가입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마사지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이 132만 원 상당의 제품 구입 후 4주간의 1급 심화교육을 받거나 99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다음 1~2일간의 2급 교육을 받으면 회원을 데리고 나온 소개자 및 지회장에게 판매금액에 대한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부장에게 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나) 회원이 지사 가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납부하면 지사장이 되는데, 그의 지사 가입비 990만원에 대한 30%를 직급에 관계없이 그 지사장을 직접 소개한 지사장 또는 상위 직급자에게 추천수당(=직접수당)으로 지급한다.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지사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상위 직급자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받을 추천수당 30% 중 10%(=간접수당)를 도움을 준 차상위 직급자에게 지급받게 한다.
(다) 지사장은 대리점 자격으로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미세전류 마사지기를 판매가의 50% 가격에 공급받아 하위로 모집하는 회원 및 고객들에게 정가대로 판매하여 할인받은 50%를 자신의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 지회장(지사장 3명 모집 시 임명됨)에게는 자신이 직접 지사 가입을 시킨 직근 하위 판매원 매출액에 대한 5%를 지회장 수당으로 지급한다.
(마) 실적이 우수한 관리지사를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인 지회장 매출액에 대한 5%를 지부운영 수당으로 지급한다.
(바) 이사(이○○, 지○○, 박○○, 이□□ 등 4명)에게 회사 총 매출액에 대한 1%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3) ○○의 운영자인 이○○ 등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을 하였다는 등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가 되어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4)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청구인은 2015. 말경 ○○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에게 99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기를 구입하는 한편, ○○에서 발급하는 ○○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1. 27.경 관리이사 지○○의 권유에 따라 ○○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된 다단계판매조직인 ○○로부터 마사지기를 구입하고 ○○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점, ○○로부터 다단계판매조직 체계 중 비교적 상위 직급에 속하는 지회장으로 임명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이 ○○의 운영진 이○○ 등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회원이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은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을 유치하고 그 보상체계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등의 행위인데, 청구인이 ○○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된 전·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의 다단계판매조직 체계에 따르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사 가입비 99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사장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지사장 3명을 모집할 경우 지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회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사 가입비를 납부하였다거나 다른 지사장을 모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지회장 모임에 참석하거나 하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지회장으로 실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의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된 경위, 과천 지회장으로 실제 활동한 내용, 다른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 등 청구인의 공모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등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윤구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9.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553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5553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은 이○○, 지○○ 등이 운영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사단법인 □□ △△연합회에서 과천 지회장 직책을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 등과 공모하여 직근 하위 판매원인 회원 고객 → 지사장 → 지회장 → 지부장 → 이사 등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 합계 75,414,47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청구인은 이○○ 등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15. 12.경 ○○ 구로사무실에 방문하여 미세전기 마사지기를 구입한 다음 그 원리와 사용방법을 알기 위해 4~5 차례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의 과천 지회장으로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바 없다. 즉, 청구인은 직접 ○○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단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 또한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등은 ○○(□□에서 변경된 상호이다. 이하 상호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라 한다)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사장 - 지회장 - 지부장 - 이사의 직급 체계(○○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직급체계는 지사장 - 관리지사 - 센터장 - 이사이다. 이하 변경된 직급체계에 따라 표시하기로 한다)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판매원이 가입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마사지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이 132만 원 상당의 제품 구입 후 4주간의 1급 심화교육을 받거나 99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다음 1~2일간의 2급 교육을 받으면 회원을 데리고 나온 소개자 및 지회장에게 판매금액에 대한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부장에게 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나) 회원이 지사 가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납부하면 지사장이 되는데, 그의 지사 가입비 990만원에 대한 30%를 직급에 관계없이 그 지사장을 직접 소개한 지사장 또는 상위 직급자에게 추천수당(=직접수당)으로 지급한다.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지사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상위 직급자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받을 추천수당 30% 중 10%(=간접수당)를 도움을 준 차상위 직급자에게 지급받게 한다.
(다) 지사장은 대리점 자격으로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미세전류 마사지기를 판매가의 50% 가격에 공급받아 하위로 모집하는 회원 및 고객들에게 정가대로 판매하여 할인받은 50%를 자신의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 지회장(지사장 3명 모집 시 임명됨)에게는 자신이 직접 지사 가입을 시킨 직근 하위 판매원 매출액에 대한 5%를 지회장 수당으로 지급한다.
(마) 실적이 우수한 관리지사를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인 지회장 매출액에 대한 5%를 지부운영 수당으로 지급한다.
(바) 이사(이○○, 지○○, 박○○, 이□□ 등 4명)에게 회사 총 매출액에 대한 1%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3) ○○의 운영자인 이○○ 등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을 하였다는 등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가 되어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4)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청구인은 2015. 말경 ○○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에게 99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기를 구입하는 한편, ○○에서 발급하는 ○○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1. 27.경 관리이사 지○○의 권유에 따라 ○○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된 다단계판매조직인 ○○로부터 마사지기를 구입하고 ○○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점, ○○로부터 다단계판매조직 체계 중 비교적 상위 직급에 속하는 지회장으로 임명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이 ○○의 운영진 이○○ 등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회원이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은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을 유치하고 그 보상체계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등의 행위인데, 청구인이 ○○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된 전·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의 다단계판매조직 체계에 따르면,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사 가입비 99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사장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지사장 3명을 모집할 경우 지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지회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사 가입비를 납부하였다거나 다른 지사장을 모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지회장 모임에 참석하거나 하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지회장으로 실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의 과천 지회장으로 임명된 경위, 과천 지회장으로 실제 활동한 내용, 다른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 등 청구인의 공모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등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