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215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바215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조홍준, 도종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두32576 등록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손해사정사로서 2013. 3. 7. ‘○○손해사정’이라는 상호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16. 2.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 인수심사
-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全)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6. 6. 8. □□에 대하여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을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으로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 중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 전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분석’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만 수행할 수 있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보험업법 제188조 제1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보험업법 제188조 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민간자격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376). 그러나 법원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에 한정되며, 보험조사분석사는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자격기본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4. 7.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누45645), 항소법원도 보험업법상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에 한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2. 15. 항소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대법원2018두32576,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계속 중에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제18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0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8아543). 대법원은 2018. 4. 26. 당해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23.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제187조 제1항, 제202조 제6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6호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그 중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6. 8. 당시 위 내용을 포함한 조항은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업법’이라 한다) 제202조 제5호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을 위와 같이 특정하고 그 중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 본문 및 제187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5호 중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187조(손해사정업)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3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관련조항]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83조 제1항 또는 제18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자격기본법(2013. 4. 5. 법률 제117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불분명하여 위 조문들의 해석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판결과 같이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업무만을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로 해석하고 그 이외의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의 모든 업무 또는 적어도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업무 모두를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당해사건 판결과 같이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업무가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및 등록, 업무수행 관련 각종 규제 준수 비용을 고려할 때, 손해사정사 아닌 자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당해사건 판결과 같이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 제188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민간자격인 보험조사분석사는 손해사정사와 업무가 중첩되고 경쟁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 영업을 하는 경제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여부
당해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여부 판단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손해사정업 등록 없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이고, 당해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서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당해사건에서는 보험조사분석사의 업무 중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업무로 평가되는 부분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상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데 반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업무는 여전히 손해사정사 이외의 자에게 금지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기본법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근거가 없고, 그렇다면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