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재결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개정되면서 현금청산기간이 대폭 늦추어져 지연가산금의 발생시기도 연쇄적으로 대폭 늦추어졌지만, 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려는 입법정책적 배려로 보이고, 종전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결한 보상금은 재결신청일과 가까운 시점에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 정도나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2017. 2. 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연일수에 따라 점층적으로 가산이율이 높아지나, 오히려 그 발생 여부 등에 있어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유불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절차와 수용절차의 진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6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67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정비사업 가운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수용에 있어 지연가산금 산정과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인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항 및 제67조 제1항 후단을 각 준용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