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9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최다현, 박아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16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윤서연, 최다현, 박아영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7160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