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116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116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상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인 ‘맞벌이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9. 10. 2.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23"></img>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 2. 7.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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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맞벌이가구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생인 부모와 대학생인 부모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되었고,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9년 3월 말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보육하고자 하였으나,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상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인 ‘맞벌이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9. 10. 2.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중 ‘1순위’의 ‘맞벌이가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2019. 1. 4.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135423"></img>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2020년도 보육사업안내(2020. 2. 7. 보건복지부지침)
본문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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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부모가 대학생인 경우를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맞벌이가구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학원생인 부모와 대학생인 부모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550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2019년 3월부터 적용되었고,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청구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9년 3월 말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2.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