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9월 24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