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29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성주체성장애 판정기록만으로 4급이 아닌 5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15.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전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검사규칙 제11조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별표 3] 제102의3 나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3] 제102의3 나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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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병역법 제12조의 신체등급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바(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종 신체등급의 판정을 위한 자료의 하나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