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경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은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으로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12. 2. 23. 2010헌마660등; 헌재 2012. 4. 24. 2012헌마310 참조),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이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이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