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검찰청,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장관 등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적 권력을 가진 자가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 국회의원과 일부 미디어에 대하여 사법권 행사 의지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정부작위를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검찰청,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장관 등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적 권력을 가진 자가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당 국회의원과 일부 미디어에 대하여 사법권 행사 의지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정부작위를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