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7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7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인천삼산경찰서장은 2019. 3. 6. ‘2019. 2. 18. 06:40경 인천 부평구(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와 (차량번호 생략) 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즉결심판에서 과료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인천지방법원은 2019. 7. 25.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하여 과료 4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노2536), 2020. 7. 3. 항소가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도10085), 2020. 9. 3.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① 인천삼산경찰서장이 청구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라 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1637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위 법원이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임에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채택한 행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최첨단 판독기 설치 전문기관 및 영상판독 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거치지 않은 행위,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당일 변론을 종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이라 한다), ③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637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253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④ 위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이었던 청구인과 협의 없이 ‘의견서’또는 ‘서증제출’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즉결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판결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의 “법원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외에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과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는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국선변호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