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47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7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