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