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2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