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02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0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사실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
나. 한편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0305)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9카구163),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같은 법원 2019라95, 대법원 2020마1148).
다.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5모2204결정 및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마1148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 2020마114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20마1148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사실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
나. 한편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0305)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같은 법원 2019카구163),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같은 법원 2019라95, 대법원 2020마1148).
다. 청구인은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5모2204결정 및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0마1148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9.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대법원 2020마1148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20마1148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