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체능 및 과학기술로 국위선양을 한 자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체능 및 과학기술로 국위선양을 한 자에게 병역면제를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