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4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46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1993년경 사망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