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벌금 미납자로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 받고 싶은데, 사회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그러한 법원의 허가 결정 절차를 둔 것 자체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에 기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그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원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0.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벌금 미납자로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 받고 싶은데, 사회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그러한 법원의 허가 결정 절차를 둔 것 자체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벌금 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에 기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그 절차로 인하여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원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