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5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5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1084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0. 8.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9.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대법원 2020도1084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결정과 관련된 재판(대법원 2020도1084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도1084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0. 8.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9.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9. 18. 이 사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위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대법원 2020도10844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이상, 그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결정과 관련된 재판(대법원 2020도10844)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