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본안사건 2009헌바4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