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66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66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 헌법질서에 반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청구인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장경제 헌법질서에 반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