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방청권이 없는 제3자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청수단을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려는 부작위는 공권력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 아닌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 경위가 방청권 배부장소와 시간을 적절하게 안내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한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사건 방청권 배부 장소와 시간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국 방청권을 배부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방청권이 없는 제3자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청수단을 마련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려는 부작위는 공권력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 아닌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 경위가 방청권 배부장소와 시간을 적절하게 안내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한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사건 방청권 배부 장소와 시간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국 방청권을 배부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