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6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69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민○○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민○○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상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17504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