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까지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