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0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0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9. 11. 25.자 2019년 형제57933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