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17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17 공익법무관 의무복무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