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언론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