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4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 김선 경, 이승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96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정10 판결) 항소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노1397 판결), 위 각 판결서는 모두 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3.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0도9682 결정)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767 결정), 2020.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제42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 김선 경, 이승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96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정10 판결) 항소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노1397 판결), 위 각 판결서는 모두 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3. 상고는 기각되고(대법원 2020도9682 결정)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20초기767 결정), 2020.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는데(제42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헌재 2017. 5. 25. 2017헌바149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