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53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53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86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배출시설을 각 가동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86. 3. 28.,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08. 12. 3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6. 7. 14., 청구인 ▽▽ 주식회사는 1999. 4. 20., 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0. 5. 3. 각 아스콘 제조공장을 등록하여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규제하는 구 대기환전보전법 법령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8. 25.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0헌마86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9.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인용결정이 갖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근거로 하여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와 분명히 구별된다. 즉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효력 면에서 동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여부를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와 같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청구인들이 청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의 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입법 조항들이므로,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격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장○○
4.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5.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신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