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84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84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원주시 ○○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주시 ○○동 (주소 생략) 답 1,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360,26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한 후, 그 재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29),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춘천)2017누928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3715 판결].

라.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7. 그 소가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9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18. 선고 (춘천)2020누1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9464 판결].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중대한 흠결이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와 이 사건 결정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이르는 절차의 위법과 그 재결서 원본 및 정본 등 관련 서류들의 하자 등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