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87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87 조사기간 중 개인물품 사용 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0. 9. 2.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의 징벌대상자로서 조사기간인 2020. 9. 2.부터 같은 해 9. 9.까지 조사거실에 분리수용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개인 침구류, 청구인이 자비구매한 음식물, 집필용품, 수건, 비누 등의 사용을 제한(이하 ‘이 사건 사용제한’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 9. 24. 이 사건 사용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0. 9. 9.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제한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제한이 위헌이라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 물품 또는 자비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용제한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