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1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9.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95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9. 10. 15. 또는 2019.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날 저녁 늦게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날 오전 중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15.경 또는 2019. 10. 1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2019.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395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0.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9. 10. 15. 또는 2019. 10.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문자메세지를 받은 날 저녁 늦게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날 오전 중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9. 10. 15.경 또는 2019. 10. 19.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9.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