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2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7. 22.자 기소유예처분(2019년 형제60195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7. 22.자 기소유예처분(2019년 형제60195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