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30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30 지상파 방송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 유튜브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충분하므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튜브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충분하므로 지상파 방송을 폐지하여 달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