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9.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7)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20. 7. 24. 서울고등법원(2020노661)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20. 9. 25. 대법원(2020도10985)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처벌조항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9. 10. 4.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