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31691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9. 15.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작성한 ‘기소유예를 받고서 문종렬 검사님께’라는 제목의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9. 22.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2009형제31691호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광주지방검찰청 2009형제31691호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183면}, 2009. 10. 5. 위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82면). 또한 국선대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2, 3면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2009. 9. 22.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늦어도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2009. 10. 5.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