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39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39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률(법률명 생략)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 회계질서문란 및 예산손실 등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15. 4. 30.자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위법한 징계해고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단의 감독기관인 통일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 소속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청구인이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2항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재단 직원의 해고에 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피 청 구 인 통일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률(법률명 생략)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6. 회계질서문란 및 예산손실 등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2015. 4. 30.자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위법한 징계해고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단의 감독기관인 통일부가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 소속 직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청구인이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2항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재단 직원의 해고에 관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