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