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재개발을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그 자리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 영리추구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사건 재개발에 대해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선정조차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기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은 위헌이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행정처분인 위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토지수용재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