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펀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141).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펀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과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141).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0. 7.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