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최혜리, 김상훈

본안사건 2010헌마5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