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59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59 교육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으로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막연히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은 20세 이상이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 즉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포함한 위 법률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