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60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60 교육감 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0. 교육감을 학생들이 뽑아야 하므로 교육감 선거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육감 선거에 한해 중·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