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64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64 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0. 소년법 등이 폐지되지 아니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법 등이 폐지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평등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